[✅본 컬럼은, 국민건강복지 운동본부에서 기고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입원과 격리 통지서를 받은분들은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니, 본인이 신청에 편한 방법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온라인) 코로나 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 1) 생활지원비 - 주소지에 위치한 주민센터 2) 유급휴가비 - 관할지역 국민연금공단
자세한 지원비용과 조건은 아래에 자세히 서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필수적으로 살펴보셔야하는 부분은 22년7월11일 이후 격리자에 대한 조건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지원제도는 중복신청 불가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를 동시에 수급이 불가합니다.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내역 정리
| 구분 | 21/12/8~22/2/13 | 22/2/14~22/3/15 | 22/3/16~7/10 | 22/7/11~22/현재 | |
|---|---|---|---|---|---|
| 생활 지원금 | 지급일수 | 기본 10일 (최대 실 격리기간 지급) | 기본 7일 (최대 14일 지급) | 가구원 중 격리자 | 직전 정책과 동일 |
| 지급기준 및 금액 | 전체 가구원수에 대해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 격리된 가구원수에 대해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중단 | 격리 가구원수(단독, 복수)에 따라 정액 지원 1인 격리시 1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직전과 동일 소득은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 | |
| 지급액 예시 (3인가구, 2인격리) | 약 76만원 접종완료 재택환자 추가 39만원 | 약 41만원 | 15만원 | 소득기준 충족시, 15만원 | |
| 제외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입국자 등 가구원 중 제외대상 포함시 가구 전체 미지원 | 직전과 동일 단, 제외자를 뺀 나머지 입원․격리 가구원은 지원 | 직전과 동일 | 직전과 동일 | |
| 접수기간 | ~ ’22.12.31.까지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
| 접수기관 | (온라인) 정부24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페이지(www.gov.kr) →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가능 (off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 유급 휴가비용 | 사업장 기준 | 제한없음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접수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
| 월 지원 상한액 | 13만원 | 7만3천원 | 4만5천원, 최대 5일분 | 직전과 동일 | |
| 접수기간 | ~ 22/12/31까지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
| 접수기관 | (off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
